광공연·전아연, 동대표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비현실적 관리규약 개정위한 자구책 마련해야 ”


공동주택 관련법령의 잦은 변경과 비현실적인 관리규약 준칙으로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어 동대표의 역량강화를 통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광주공동주택연합회(광공연)가 주최하고 전국아파트연합회(전아연)가 주관해 전국 시·도회장과 임원, 광주지역 동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6일 전남 화순 도곡 스파리조트에서 1박2일 동안 열린 워크숍에서 제기됐다.

이날 한재용 광공연 회장은 “잦은 공동주택 관련 법령 개정으로 동 대표들이 감시와 견제는 축소되면서 봉사만 강요당하고 있다” 면서 “2년마다 동 대표들의 교체로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 덕망있는 주민들이 동 대표로 나서기를 꺼려해 공동주택 관리가 퇴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이어 “비현실적인 관련법령과 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혼란과 비용이 매년 전국적으로 수백억 원에 달해 주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며 “동대표 역량을 강화해 관계 법령이 미흡한 부분은 관리규약에 추가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동대표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광공연 명칭을 전국아파트연합광주시회(전아연 광주시회)로 사용키로 하고 다음 달 모임은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병선 전아연 사무총장은 “창립 30년 동안 열악한 여건에서 입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으나 아쉬움이 많았다”면서 “28년간 모범적으로 연합회를 운영하고 있는 광공연과 전아연의 통합을 존중하며 앞으로 전국단체를 일원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시가스사용자협회 이병철회장은 “그동안 도시가스 회사들이 독점기업으로 부당한 약관에 의해 온도에 의한 요금팽창과 계량기 오차, 검침비용과 개별납부 고지서발급과 안전점검비용을 소비자 부담케 하는 가구당 월 4천500 원 상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다목적 계량기 개발과 보급으로 소비자의 피해 감소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참석자들은 최근 노후배관에 따른 사고와 녹물수돗물 급수, 제반 시설물안전사고를 위해 장기수선계획 검토와 조정, 작성자인 관리주체 및 결정주체의 관련업무 전문성 부족과 적정금액 부과방안, 15년이상 된 노후배관보수 지원비를 자치단체가 상향 조정케 하는 조례제정 등 당면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표들의 막중한 의무와 책임에 대해 논의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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