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 휴가철 여행자 휴대품 검사 강화
600달러 면세범위 한도 초과시 자진신고 당부

광주본부세관 직원이 여행자 휴대품을 검사하고 있는 장면./광주본부세관 제공

광주본부세관은 29일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3주간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의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광주세관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국내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구매한 합계 600달러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자진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진 신고하는 경우 전용 통로를 이용해 신속하게 통관이 될 뿐만 아니라 관세의 30%(15만 원 한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고 않고 면세범위 초과 구매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0% 가산세(2년 내 2회 이상 적발시 60%)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주류 1병(1리터 미화 40달러 이하), 담배 1보루, 향수(60ml)는 기본 면세범위에서 제외된다.

광주세관은 특히 중국과 베트남, 몽골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병국가 입국 항공편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해 소시지, 햄 등 축산품에 대한 X-ray 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광호 광주본부 세관장은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면서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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