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체납자 감치제도 부작용 방지 노력을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벌로서 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감치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신청 요건은 국세(관세)를 3차례 이상 체납하고 1년이 넘어야 한다. 여기에 전체 체납액이 1억 원 이상, 체납국세(관세)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안내 국세(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면 가능하다.

요건이 충족되면 과세관청(세관장)은 체납자에게 소명기회를 준 뒤 검사에게 감치 신청을 하고 감치 신청을 받은 검사가 감치를 청구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체납자를 30일 이내에서 유치할 수 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명단을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는 7천158명에 이들의 체납세액은 5조2천440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해당자와 체납세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결국 이번 조치는 명단공개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

일각에서는 체납자가 사업실패자나 사기피해자·명의대여자 등이 대부분이고 악의적 체납자는 10~20%에 불과해 선량한 납세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제도 도입에 우려하고 있다. 자발적인 납세 의지를 높이기 위해 정부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안타깝지만 악의적 체납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감치제도가 필요악일 수 있다. 제도 시행에 앞서 남용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뒷받침 마련에도 소홀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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