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없는 안전한 광주
노경수(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노경수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건물의 대형안전사고 뒤에는 언제나 불법건축물이 있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폐막까지 단 하루를 남겨놓은 지난 27일 광주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불법 증축이 원인이었다.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의 한 클럽 복식 구조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본 우리나라의 불법 건축 실태를 보면 비단 광주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대구를 비롯한 서울, 부산 등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무작위로 선정한 전국의 복층 클럽의 약 28.6%에서 광주의 경우와 유사한 불법 증축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광주시는 불법건축물이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는 안전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불법건축물과의 전면전’을 선포하였다. 불법건축물 특별대책단을 구성하여 음식점, 술집 등 다중이용시설과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건축물을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증축, 불법용도변경, 소방분야, 위생분야, 시설물 유지관리 위반 등 46곳이 적발되었다. 추가 정밀점검과 더불어 2단계로 복층 발코니(중층) 다중이용시설 100곳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행위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더불어 이번 단속에서 빠져있는 대형건축물(다중이용·근린생활·판매시설 등) 및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은 무단건축(증축·개축·재축) 및 임의용도 변경으로 인해 붕괴, 화재 등이 발생할 때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함께 불법건축물의 원상회복, 시민인식 전환 및 위반건축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일반적으로 건물주 입장에서 무단 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 건축이 적발돼도 개선하지 않는 이유는 이를 시정하는 비용보다 차라리 이행강제금을 무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상당수 건물주들이 행정당국의 시정명령을 외면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아산 오피스텔 전도사고,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담양 펜션 화재사고,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등이 불법·불량 건축물을 방치해 발생한 사고들이다.

불법건축물은 건축주가 경제적 이득 또는 생활의 편의를 위해 건축관계법을 위반하여 발생하지만,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관계가 서로 얽혀있는 사회적 문제이다. 건축사와 건축업 종사자들의 경우 설계, 감리 등을 제대로 시행해야 하지만, 건축주와의 관계(공사대금)로 인해 건축주의 입장에서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건축물을 시공하는 자와 분양하는 자는 경제적 이득에 목적을 두고 매매차익을 높일 방법을 건축주에게 알려주거나, 건축주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허가권자인 지자체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 관리 감독을 서류검토에 그치고 있는 사례도 지적되고 있다. 통상, 건축물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 또는 임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명확히 위반건축물과 불법건축물에 대해 확인시켜주고 설명(공지)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불법건축물과 관련한 책임자는 크게는 행정에서 작게는 건물소유주에 이르기까지 건축행위와 관련한 모든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수차례에 발생한 대형 인명사고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행강제금 부과강화, 건축전문공무원(건축사)으로 구성된 지역건축센터 건립,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 건축물 전수조사 실시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수단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도 그랬지만 대책을 내놓는 것보다 불법건축물의 뿌리를 뽑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실천하는 것이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