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은 불법 간판을 방지하고자 5일부터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안내를 받은 후 업소 인허가 절차를 밟는 제도다.
담양군 관계자는 “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광고주의 인식 부족 또는 광고업자의 신고 소홀로 허가·신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며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아야만 업소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기준 미달, 미허가, 미신고 등 불법 간판에 해당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강제철거 대상이 된다”며 “건축 허가 신청 때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의 경우 별도로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담양/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이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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