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출자 자회사 ‘한전MCS’ 설립 과정서 48명 해고

‘해고 통보’ 검침원들의 절규…한전 정규직 전환 ‘진통’
한전 출자 자회사 ‘한전MCS’ 설립 과정서 48명 해고
계약 연장·정규직화 요구 관철까지 무기한 집회 예고
 

지난달 말 한국전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전기 검침원들이 지난 5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한전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한국전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전기검침원들이 한전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잘못 적용했다며 한전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나섰다. 이들은 계약연장 및 정규직화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집회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한국전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전 한전 MCS 직원 20여명은 지난달 말부터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한전 본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한국전력이 공기업 부정채용을 규제하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들에게 잘못 적용해 해고가 됐다”면서 계약 연장 및 정규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전 MCS는 한전이 100%출자한 검침 자회사로 전기 검침과 청구서 송달, 단전, 수금, 중계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 5월 이 같은 업무를 하던 협력업체 5개 검침회사(새서울산업, 대상휴먼씨, 한전산업개발, 신일종합시스템, 제이비씨)를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검침용역 계약 종료시점에 맞춰 5개 회사 직원 총 5천200명 중 2천700명 가량이 먼저 정직원으로 전환됐고, 2020년 2월 1일자로 나머지 2천5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문제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한전이 고용노동부 채용비리 예방지침을 준수한다며 2017년 7월 20일 이후 5개 회사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공개채용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한전은 지난달 20일 채용공고를 통해 전국 총 48명인 7월 20일 이후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12명만 채용하는 채용공고를 냈다. 이들은 같은날 모두 한전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집회에 참가한 함성필씨는 “한전으로부터 7월 20일 이후 입사자들은 공개채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어떤 설명도 받지 못했다”면서 “한전MCS가 설립된 5월 1일 부로 정규직화 전환 과정의 일부로 알고 2개월과 추가 1개월 근로계약에 서명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필요한 공개채용은 부정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라며 “한전은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하던 검침원들에게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일방적으로 직원들을 해고시켰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한전 측이 이들에 대한 계약연장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2천500여명이 추가로 정규직 전환되는 2020년 2월 1일까지 해고 통보된 48명의 계약연장을 한전 측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함씨는 “2020년 2월 1일까지 계약이 연장될 경우 근속기간 2년이 넘어 자연스레 정규직 전환 대상이 돼 기존에 하던 업무를 계속할 수 있지만 한전은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한전MCS 측은 입장문을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 합의에 의거 2017년 7월 20일 이전 입사 직원만 자회사 또는 직접고용대상"이라며 "7월20일 이후 입사자들에 대해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안내했고, 계약직 근무는 재취업 등을 지원하고자 공개채용시까지만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이고 모두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표기해 계약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중·서부취재본부/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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