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사수’ 어르신 화재안전사고 예방 절실
김길용 전남도의원(광양3)

최근 고령화시대로 피난약자인 거동불능 어르신 환자의 화재안전사고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다.

노인복지, 요양시설의 이용자는 고령화, 중증환자(치매?중풍?뇌졸중 등)로 신체 및 정신 기능의 저하로 인해 자력 대피가 곤란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복지, 요양시설은 4~6명의 다인 실을 이용하고 있어 화재 초기 소화활동이 어려워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007년에 1천186개소(6만1천406명 수용)에서 2016년 5천163개소(16만7천899명 수용)로 급격히 증가했다.

전남의 노인복지시설은 국공립 28개소, 민간 300개소이며, 요양병원은 국공립 12개소, 민간 52개소(2019. 3월 기준)이다. 전라남도 입소자 현황은 1만1천569명이며, 이중 거동 불가능자가 6천181명으로 53.4%에 달한다.

층별 거동 불가능자는 1층 626명(10.1%), 2~5층 5천555명(89.9%, 2층 2천49명, 3층 1천695명, 4층 1천525명, 5층 286명)으로 화재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2014년 장성군에 있는‘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70~90대 고령 입소자 중 21명이 사망하였고, 2017년 제천 화재에서는 29명이 사망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월 26일 밀양의 세종병원의 화재사고에서는 47명이 사망, 145명이 부상당하는 등 거동 불능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망사고였다.

이에 정부, 전문가들, 지방자치단체들은 여러 가지 제안과 다양한 시책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4월 30일‘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으로 학교와 노인시설 등 피난이 어려운 약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97억4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하였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요양병원은‘탈출’을 위한 곳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소방 설비와 탈출을 위한 설비를 구축하는데 정부 지원금의 강화가 필요하다. 복도 한쪽에 휠체어가 나갈 수 있는 문을 만들고, 건물 외곽에 계단이나 대피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의무화 하는 것으로 철골공사를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김성칠(2017년)은‘미국의 노인요양시설은 1층이나 2층 규모의 저층 위주로 건축되어 있다. 일본은 미끄럼대가 2층에서 10층 까지 모든 층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노인요양시설의 건축구조, 안전시설, 안전관리면에서 취약하고, 미끄럼대도 3층까지만 설치하도록 제한하는 등 인명안전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화재 발생여부와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주소형 감지기 설치를 노인요양시설에 의무 적용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전라남도에서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시 화재안전 시설 장비 최우선 확충인 경사로·피난로·대피공간 등 대피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다. 또한 피난약자 시설에 대한 신속한 현장대응 체계 확립의 향후 대책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더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입원환자는 자력 대피능력을 감안하여 배정 하되, 거동불능 어르신의 경우 1층에 우선 배정하는 것이다.

둘째, 입원시설은 1~2층, 행정실과 회의실을 비롯한 지원시설은 고층에 배치하는 등 입소자 중심의 층별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보건복지부 주관 기능보강사업 시 피난미끄럼대, 옥외 경사로, 배연창 등 피난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해야 한다.

넷째, 중앙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예산 지원 확대를 적극 건의하며, 피난시설 확충사업을 국·공립시설부터 시범 실시한 후 민간시설로 확대하는 것이다.

안전에 대해서 우리는‘소가 닭 보듯’ 늘 무심하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의 고사처럼 안전이란 늘 깨어있고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유고의 빌미가 생긴다는 교훈을 터득할 수 있도록‘골든타임 내 탈출’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