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업개시 신고 수리 소극 대응 행정 위법” 판결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논란, 공은 다시 나주시로
法 “사업개시 신고 수리 소극 대응 행정 위법” 판결
市 “아직 구체적 입장 없어”…행정처분 여부 ‘주목’
 

광주·전남공동(빛가람) 혁신도시 내 11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는 지난 5일 오후 나주시 산포면 신도산단 내 한국지역난방공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별난방 전환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남도일보DB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의 최대 현안인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가 다시 최종 결정권이 있는 나주시로 넘어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기리)는 8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사용승인처분 등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안은 자기완결적 신고가 아닌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주시는 이를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시가 2017년 11월과 12월 난방공사로부터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와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고서도 현재(변론 종결 지난 6월27일 기준)까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즉 수리 또는 거부 등 명확한 행정처분을 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 소송은 합의에 의한 해결보다는 위법을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의 소송”이라며 난방공사의 연료사용 승인 및 사업 개시 신고 수리 청구는 기각했다.

이처럼 법원은 어느 한 편을 일방적으로 손들어주지 않고 나주시의 행정처분이 지연된 부분만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빛가람 혁신도시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 논란을 빚고 있는 SRF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와 관련해 최종 허가권자인 강인규 나주시장에게로 공이 넘어간 셈이다.

이번 판결로 나주시는 수리나 거부 등 행정처분을 늦출 명분이 더는 없어지게 돼 어떤 형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판결 내용이 신고 수리 지연에 대한 위법을 확인한 만큼 항소 실익도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아직 재판 결과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을 단계가 아니다”며 “조만간 내부 회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난방공사는 2017년 12월 나주에 쓰레기와 폐비닐 등을 연료로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SRF 열병합발전소를 준공했지만,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혀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난방공사는 지난해 1월 나주시에 연료사용 승인과 사업 개시 신고를 수리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나주시는 신고 접수 이후 8차례에 걸쳐 SRF 파쇄 사용계획과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난방공사는 완공된 지 1년 이상 지나 서류 보완을 요구한 점 등을 이유로 나주시가 주민 민원 때문에 적법한 이유 없이 연료사용 승인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지자체·난방공사·시민단체·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해 갈등 해결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거버넌스는 시험가동을 포함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연료 방식을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난방공사의 요구로 다시 표류하고 있다.

거버넌스는 오는 12일 12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번 회의에서도 난방공사가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학생 등교 거부, 갈등 해결에 소극적인 기초의원 주민소환 운동 전개 등을 벌일 방침이다.

거버넌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단을 보더라도 나주시가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중요시 여기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 내려줘야 한다”며 “결국 연료사용개시 허가를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