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제도 알아두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류영춘<광주광역시의회 사무처 의사담당관>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 포털사이트 검색 1위는 ‘국민청원’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슬로건은 ‘소통’이며 이를 대표하는 것이 ‘국민청원제도’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철학을 잘 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언론이나 정당 등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꼈다. ‘국민청원제도’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나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을 등록하기만 하면 된다. 등록 조건은 별도로 없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최고기구인 청와대가 어떤 질문이든지 답한다는 유례없는 개방성에 국민들은 환호를 보낸다.

‘국민청원’은 국가 전체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신문고 역할을 한다. 반면 지방에서의 ‘청원제도’는 지역주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지방의회에게 청원권을 가지고 있다. 청원권 행사는 주민이 자신의 의견을 내고,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될 때 구제방안을 원하고, 공무원의 비위 등이 있어 시정을 요구할 때 필요하다. 이와 같이 지방에도 청원제도가 있으나 청원을 제출하는 경우는 횟수로만 따졌을 때 ‘국민청원’에 비해 매우 저조한 현실이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991년 제1대부터 현재 8대 의회까지 총 105건의 청원이 접수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제도’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40여만 건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치다. 하지만 청원제도의 의의는 단지 수치로만 표현할 수 없다. 청원제도는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대부분 진정민원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비슷한 실정이다.

의회에 청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역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법률안에 준하여 심사되기 때문이다. 해당 청원이 처리함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기된 청원은 본회의를 거쳐 공론화된다. 대표적으로 ‘화정주공 재건축사업관련 청원’이 있었다.

지난 2015년 7월 광주에서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주경기장 주변의 노후 된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선수촌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당시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조합원들 간에 갈등이 발생했다. 갈등의 골이 깊어졌을 때 ‘화정주공 재건축사업관련 청원’이 접수되었다.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선수촌의 건립공기가 부족했다. 대회개최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했다. 메가 이벤트의 성공적 개최를 담보로 하는 해당 청원은 본회의에서 의결 되었다. 또한 조합원들 간의 갈등해소를 위해 의회와 광주광역시 모두 적극 노력하였다. 이는 U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회자되고 있다.

청원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같이 무겁고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하기에 최소 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시민들은 진정민원을 신청하면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최근 3년 동안 60여건의 진정민원도 처리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시청을 방문하고 있다. 그 중에는 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다수 존재한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의회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곳은 시청뿐만 아니라 의회도 있다. 청원은 지역사회 전반을 바꾸는 문제들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고충을 들어주는 제도이기도하다. 청원이라는 단어의 인식이 바뀌어 시민들의 삶속에 녹아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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