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간 의견수렴…9월쯤 시행 예정

정부,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수출절차 우대 ‘가의2’로 별도 분류
20일간 의견수렴…9월쯤 시행 예정
 

“일본 백색국가 제외” 발표하는 성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12일 일본을 수출 절차 우대국(백색국가) 에서 제외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에, 그 외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에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에서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등 2개 지역으로 세분화해서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하게 됐다”면서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 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고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은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받게 됐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의 중개허가는 면제될 예정이다.

자율 준수기업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 포괄 허가의 경우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또한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의 3종 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이나 ‘가의2’ 지역은 15일 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 간의 의견 수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9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하고 있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게 됐다”며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