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상포지구 특혜의혹 논란 재점화
비상대책위 “주철현 전 시장 고발하겠다”
주 전 시장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의뢰"
 

여수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유한기 위원장이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고발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개발사업 관련 특혜 논란이 주철현 전 여수시장 및 여수시에 대한 법적조치로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포지구 토지소유자 1천여명으로 구성된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혜의혹 규명과 정상화”를 촉구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일반토지와 달리 상포지는 해수면 연약지반이어서 반드시 도시계획시설 기반공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그런데 주철현 전 시장의 조카사위가 설립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상포지구 개발사업에 뛰어들면서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1종주거지로 토지등록부터 분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측이 186억여 원에 이르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고 부동산회사들에게 매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셈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비리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상으로는 주철현 전 시장을 비롯해 여수시, 여수시 관계공무원,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대표 및 감사 등을 지목했다.

다만 현재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고발자의 규모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차례 무혐의를 받은 주 전 시장에 대해서도 “배임죄 성립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고발조치하겠다”며 “직무유기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일 뿐, 행정적 특혜혐의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비대위 유한기 위원장은 “변호사의 법리검토 결과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고발하겠다는 발표를 할 수 있는 것이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기반시설을 마친 뒤 회사 소유분의 토지를 매각하는 투자금을 보존받기로 회사와 여수시와 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경매절차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철현 전 시장은 "수없이 많은 의혹에 대해 수사가 이뤄졌지만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며 "배임죄이라고 하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본인에게 이익이 돼야 하는데 여수시 행정을 맡아서 하면서 시와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상포지구 업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주 전 시장은 이어 "이런 일을 뒤늦게 끄집어내는 것은 선거에 악용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며 "기자회견 직후 허위사실유포로 선관위에 신고를 했고, 14일 경찰에 수사의뢰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여수 상포지구 개발사업은 삼부토건이 지난 1986년에 매입해 전남도로부터 6개 항목의 조건부 준공을 받았다.

그러나 배수시설과 도로 등을 만들지 못해 20여 년간 사업이 중단됐다가 2015년 개발업체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용지를 매입했고 택지개발을 재개하면서 잡음이 불거졌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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