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SRF 분쟁 손해배상 행정심판 승소

<고형폐기물>

전남도 행심위 “1일 500만원 지급의무 없다”판단

최형식 군수 “주거·환경권 지키도록 최선 다할 것”

전남 담양군청 전경.
전남 담양군이 고형폐기물(SRF)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손해배상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담양군에 따르면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제지회사인 한솔페이퍼텍㈜이 담양군을 상대로 “1일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간접 강제신청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행심위는 지난달 30일 담양군과 회사 측, 보조참가인인 주민을 대상으로 구술심리를 열고, 한솔페이퍼텍이 신청한 고형 연료제품 사용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 인용에 따른 간접강제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한솔페이퍼텍은 스팀을 생산하기 위해 소각시설연료를 폐기물 70%, SRF 30% 사용해 오던 것을 지난해 10월 SRF 100%로 전환하겠다고 변경신고를 냈으나, 담양군이 주민환경권 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자 행심위에 처분 취소 청구를 했고, 행심위에서는 지난 3월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군은 행정심판 진행 중에 당초 SRF사용 신고사항이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공장 측에 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토록 안내했으나, 회사 측은 재결서에 명시된 시설개선 등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행심위 인용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1일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서까지 제출했다.

이에 군은 회사 측이 재처분 절차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외부 법률자문 후 변경된 법률에 따라 재처분에 해당하는 고형 연료제품 사용변경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다이옥신 등 특정 유해물질이 주변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학계 기술검토와 유사 사안에 대한 판례, 정부 권고사항에 대한 검토도 모두 마쳤다.

행심위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인용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는 만큼 군이 고형 연료제품 사용변경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재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재결의 기속력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주민의 환경권, 건강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지자체의 1차적 책무고 국가의무이며 회사 측 사익보다 크고 중대하다”며 “이번 심판결과를 계기로 지역의 성장과 함께 주민의 주거·환경권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