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정 공사비 보장 등 26개 규제 개선”
관계부처 회의서 건설산업 활력 방안 발표
업계 “건설산업 미래발전 방향 제시 환영”

정부가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담아 26건의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시장 규제 강화와 한·일 교역분쟁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건설경기 지표가 악화되는 가운데 나왔다. 올해 상반기 건설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4.5% 줄고 2분기 건설투자도 3.5% 감소했다.

주요 내용에는 적정공사비·적정공사 기간 보장, 계약제도 선진화, 공공발주자 불공정 근절, 보증수수료 인하, 간접비 합리화 등 공사 전 과정의 여건 개선 방안이 담겼다. SOC 투자 확보, 우수 건설인력 양성 등과 같은 혁신기반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규제개선과 관련 앞으로 도급금액 1억 원 미만, 하도급 금액 4천만 원 미만의 범위에서 총사업비 변경시 건설사는 발주자에게 이 같은 명세를 담은 ‘공사 대장’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도급 계약 내용이 약간이라도 바뀌면 일일이 공사 대장을 발주사에 알려야 한다. 연간 통보 건수 만 7만∼8만 건에 이를 정도여서 건설사들이 개선을 요구해왔다. 15일 이내 단기 해외건설의 경우 종전에는 연 5차례 이상 보고했으나 앞으로는 준공보고 한 번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할 경우 자본금 특례 혜택을 제도신설 이전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까지 소급해 완화하고 자본금 평가시 건축물 뿐만 아니라 토지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여건개선과 관련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도 산정체계를 개선해 제값 주는 원가체제로 개편된다.

표준시장단가에는 실제 시공가격 등을 반영하고 표준품셈에는 노후시설 유지보수, ICT(정보통신기술) 공사 품셈이 추가된다.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공사 규모 기준을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 등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하도급 대금과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를 인하(10% 안팎)하고 보증수수료 특혜 확대도 추진하고 대규모 공사가 중단 또는 연기될 때 발생하는 간접비에 대한 지급 요건과 범위, 산정 기준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산업 활성 차원에서 SOC 투자 집행도 늘어난다. 올해 안에 5개 도로 사업 설계에 착수하고 7조2천억 원 규모의 9개 사업도 올해 안에 착공한다.

이밖에도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기존의 21개에서 오는 2021년까지 50개로 늘리고 창업연차별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우수건설 인력의 도제식 육성과 훈련생의 정규직 채용을 위해 교육기관과 건설업계간 협력지원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는 “최근 침체된 건설 시장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면서 “낡은 규제의 혁신, 적정 공사비 확보 등 시공여건의 개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기술개발 등 건설산업의 미래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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