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원조성계획율서 91%로 전국 2위 차지

내년 7월 공원일몰제 대응 광주·전남‘양호’

광주, 공원조성계획율서 91%로 전국 2위 차지

전남, 장기미집행 해소 562만9천483㎡로 전국 2위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공원 일몰제에 따라 내년 7월이면 사라지는 공원부지 대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7월 실효대상 공원(363.3㎢, 1천766곳)이 있는 전국의 광역단체와 140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응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자체 마다 공원 일몰제에 대응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인가와 도시·군관리계획변경 등을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 지난 2000년 7월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국토부가 실효대상 공원 중 얼마나 많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지(공원조성계획율), 이를 위해 지방재정을 얼마나 투입하는지(공원예산비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본 결과 공원조성계획율 상위 광역단체는 ▲제주(100%) ▲광주(91%) ▲부산(81%) ▲인천(80%) ▲전북(80%) ▲강원(45%) 순이었다.

공원예산율 상위 광역단체는 대전(9.2%) 서울(8.3%) 대구(8.2%) 부산(4.1%) 인천(4.1%) 제주(3.0%) 순으로 집계됐다. 부산, 인천, 제주는 두 지표에서 모두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국의 지자체는 내년 7월이면 실효되는 363㎢ 공원 중 158㎢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까지 지방예산과 지방채 총 7조3천억 원을 투입해 공원을 매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70곳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의 지자체가 해소한 장기미집행공원은 24㎢로 광역단체별로 보면 ▲부산(675만만7천310㎡) ▲전남(562만9천483㎡) ▲경북(256만2천96㎡) ▲강원(239만3천492㎡) ▲충북(212만1천291㎡) 순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내년 7월 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공원이 집행된 것으로 보아 실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소되는 장기미집행공원은 내년 상반기 말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과 올해 5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채 이자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