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경찰, 여름 피서지 불법 촬영 취약지역 점검

고흥경찰서(서장 오인구)는 최근 여름 휴가철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관내 해수욕장을 방문하여 사전 점검을 실시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휴가철 다중 운집 장소에서의 여성들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사전점검하고 불법 카메라 식별 방법을 홍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 행위 뿐만 아니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자에 대해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1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 본인은 촬영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불법 촬영을 목격했을 때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인구 서장은 “앞으로도 주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휴가를 보내기 위해 피서지, 공중 화장실, 샤워장 주변을 집중적으로 순찰해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기경범 기자 kgb@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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