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이순신마리나 ‘운영 규정 무시’ 논란

운영 시점 선석 임의 배정…관련 조례 배치

마리나 측 “인수인계 받지 못해 불가피”

업계 “대기순서 공개 안 해…의혹 커져”

여수 이순신마리나 전경.
여수시 이순신마리나 위탁운영 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 운영사로 선정된 이순신마리나 유한회사가 운영 규정을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여수시 마리나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초 운영사가 바뀐 뒤 곧바로 대기선박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요트 2척이 기존 순서와 관계없이 이순신마리나의 빈 선석을 배정받았다. 보통 선석을 배정받기 위해서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자 요트 선주 일부가 항의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수 마리나 업계 한 관계자는 “여전히 몇 척의 선박이 대기 중에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얼마 전에도 다른 지역의 선박이 선석 하나를 차지했다”며 “선석이 모자라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대기선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아 여러 가지 의심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부산 등 마리나선석이 포화상태인 일부 항만에서는 선석을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시인지 정기인지 알 수 없지만 선주들이 보기엔 뜬금없는 배들이 선석을 배정받자 운영사가 선석장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보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순신마리나 측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며, 운영사를 교체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순신마리나 관계자는 “애초에도 대기선박에 대한 순번은 없었기 때문에 따로 순번 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 일어난 일이다”며 “관리를 맡은 시점에서 신청을 받아 다시 순번을 정해 선석을 배정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또 “대형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선석을 작은 선박에 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릴 수는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운영업체의 이 같은 방식은 관련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의회가 지난 2014년 제정한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7조는 “요트마리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순서에 의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영업체가 변경과는 별개로 사용허가는 신청순서에 따라야 하는데, 업체 변경과 동시에 새로운 선박에 선석을 배정함으로써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순신마리나에 선석을 배정받기 위해 대기 중인 한 선주는 “대기순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목포 마리나항만에서는 대기 중인 선박의 선명을 공시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개를 꺼림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더 사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순신마리나에서 해상 선석은 58개로 선석을 배정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선박은 30척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육상에도 105척이 넘는 선박이 올려져 있어 포화상태에 있다.

한편, 여수해경은 운영업체 선정과정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순신마리나(유)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하고 분석에 들어갔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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