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7억3천 부과
공정위 “759개 수급사업자 대상 2천897건 위반”

대림산업(주)이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어음대체 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등 2천897건의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8일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759개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천5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36개 수급사업자에게 38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사 착공 후에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했다가 적발됐다.

또 338개 수급사업자에게 1천359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사항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한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대림산업은 11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16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 1억1천50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4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억8천99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억9천306만1천 원과 지연이자 401만4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림산업은 또한 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517만 원을 증액해 주지 않았는가 하면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15일 이내에 그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밖에 8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8천870만5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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