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 재심 사유인 전공심사 편향성 근거 없어

“전남대 국악과 교수 공채 재심사 공정성 훼손”
항소심 법원, 재심 사유인 전공심사 편향성 근거 없어
대학측 재심委 구성·이중잣대 지적…1심 결정 뒤집어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 엎고 전남대학교의 국악학과 교수공채 재심사 과정에서 공정성 훼손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 면접 중단 처분 및 재심사 합격자 확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최인규 부장판사)는 최근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공채에 지원했던 A씨가 전남대를 상대로 낸 전임교원 공개채용 면접 중단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7년 10월 11일 공고된 전남대 국악학과 가야금병창 분야 교수공채에 지원해 전공 1·2단계 심사에서 1위로 통과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배점의 편향성 등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재심을 결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A씨와 경쟁관계에 있던 B씨를 최종 합격시켰다.

이에 A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전남대학교가 국악학과 교수공채를 진행하던 중 면접을 중단하고 재심으로 심사 결과가 번복한 것에 대해 적법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전남대 측은 최초 교수공채 심사 과정에서 원고에게만 일부 심사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줬다는 이유로 불공정하다고 판단, 재심을 결정했다”며 “하지만 이는 1등과 2~3등에 대해 격차를 두기 위한 것을 뿐 이들 심사위원이 공정성을 훼손하는 채점을 했다는 근거나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공정위원회는 단순히 처음 전공 심사위원들이 작성한 점수 차이만을 근거로 구체적인 사실 및 사정이 없음에도 결과가 불공정하다고 판정했다”며 “단순히 후보들 간 점수차를 기준으로 불공정성을 판단하고 이후 재심사를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 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대학측은 재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후보자와의 특수관계 등을 고려한 제척사유에 대해 검토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B씨와 재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5명 중 3명은 서로 공연을 함께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이 3명의 심사위원들이 재심사 배점에서 B씨에게 높은 점수를 주면서도 A씨에게는 매우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고려하면 전공심사 채점결과보다 전공재심사의 채점결과가 훨씬 편향적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당초 전공심사의 채점 편차를 근거로 편향적이었다고 판정한 공정위원회는 오히려 재심사를 통해 1등을 차지한 B씨와 원고와의 점수차가 당초 전공심사 때 점수편차보다 더욱 크게 벌어졌는데도 오히려 전공재심사의 채점결과에 대해서는 공정하다고 판정했다”며 “이는 동일한 사안을 서로 다른 이중적인 잣대로 적용한 것으로 공정하게 처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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