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서 행패 30대 벌금형

법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자신의 친모를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5일 오후 11시5분께 광주 모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과 함께 침대를 손으로 들어 넘어뜨리는 등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호흡이 불안정한 어머니를 데리고 이 병원을 찾았지만, 의료진들이 다른 환자를 진료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구급 의료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다만 당시 A씨의 어머니가 호흡곤란을 호소해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진료가 지체되고 있었던 사정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이에 병원 측에서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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