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 사기 ‘주의보’

올해 7월 기준 전년대비 30% 이상 급증

올해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사건으로 접수된 피해건수가 지난해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인터넷 물품판매 소액 사기 건수는 5천434건이다. 이는 전년동기(4천131건) 대비 31.5% 나 증가한 것이다. 전체 사이버 범죄 사건이 6천여건이란 점을 보면10건 중 8건 이상은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범죄인 셈이다.

실제 지난 7월에는 33명의 피해자에게 주로 골프백을 팔겠다고 속여 총 588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0대 피의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 등을 저렴하게 팔 것처럼 속여 38명에게 1천 46만원을 받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처럼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가 늘어난 데는 소액 범죄란 특징과 더불어 범죄 유형이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쉽고 간단한 절차만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도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할인률이 높거나 직거래 방식의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사이트를 접근할 경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매번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사기 범죄가 나타나는 만큼 이용자 스스로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적은 액수라고 해 신고를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피해를 키우는 지름길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광주경찰 한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선 ‘안전거래사이트’ 이용이 필요하다”며 “확인되지 않는 사이트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하더라도 사이트의 정보를 명확히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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