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 하반기 기초노동질서 점검…내달 16일부터

사전계도기간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광주고용노동청(청장 강현철)은 다음달 16일부터 어는 11월29일까지 ‘2019년 하반기 기초노동질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상반기에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요식업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 하반기에는 요양시설, 학원, 숙박시설, 개인병원, 의류·신발 업종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임금체불 예방, 서면 근로계약 체결 여부, 최저임금 준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이다.

다만, 하반기에도 경제·고용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장 스스로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한 후에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자율시정기간인 사전계도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이며, 이후 같은달 16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서면 근로계약체결,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강현철 청장은 “사업장 스스로 임금체불이 있거나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는 경우 현장점검 이전에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당부 드린다”면서 “사전계도기간 이후 현장점검 시에는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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