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 폐 소화기 처리방법 홍보나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고필증 구입 부착 지정폐기물 배출

보성소방서(서장 최동철)는 보성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폐 소화기 처리방법 홍보에 나섰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의 의무설치 및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지정되어있어, 폐 소화기 처리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성군 환경부서와 꾸준한 업무 협업을 통해, 8월9일 소화기를 대형폐기물 품목에 포함하는 군 조례가 개정되었다.

보성군 폐 소화기 처리방법은 읍, 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를 방문해 폐기물 신고필증을 구입, 폐 소화기에 부착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수거해 간다. 비용은 소형소화기(3.3kg이하)2천원, 중형소화기(3.4~10kg이하) 3천원이다.

박희섭 예방안전과장은 “노후 폐 소화기 처리를 위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군민들의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가정에 설치된 소화기의 내용연수를 확인하고,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교체하도록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기경범 기자 kgb@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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