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최대 동명회계법인-서현회계법인 분할 합병

감사인등록제 앞두고 지역 회계법인 움직임 ‘분주’
호남 최대 동명회계법인-서현회계법인 분할 합병

감사인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지역 회계업계에서도 인수·합병(M&A) 바람이 불고 있다. 회계개혁에 따라 서울은 40명, 지방은 20명 이상 회계사를 보유하지 못한 회계법인 등은 상장사 감사를 할 수 없는 탓에 회계법인 간 인수합병이 늘고 있는 것이다.

19일 서현회계법인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회계법인 25~30여 곳이 합병을 완료했거나 법인분할을 통해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에서도 분주하게 합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호남 지역의 최대 회계법인인 동명회계법인은 동명회계법인 2본부를 서현회계법인과 분할 합병했다.

동명회계법인 2본부는 이날 외감법의 개정 취지에 한발 앞서 등록법인의 요건을 갖춘 서현회계법인과 분할합병의 절차를 마치고 개소식을 가졌다.

동명회계법인은 1997년에 광주에 본사를 설립해 회계감사와 세무자문, M&A 등을 수행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회계법인이다.

동명회계법인 회계사 등 직원 86명 중 26명이 서현회계법인으로 합병되면서 중견회계법인으로 재탄생했다.

앞서 지역에서는 승일회계법인이 지난 4월 선일회계법인과 인수합병하기도 했다.

이처럼 회계법인들이 인수 합병한데에는 정부가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및 주기적 지정제 등 회계제도개혁을 강력히 추진했기 때문이다.

감사인 등록제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상장사 외부감사는 ▲주 사무소 등록 공인회계사 40명 이상(지방 20명) ▲예산 ▲물적설비 ▲감사품질관리를 위한 심리체계ㆍ보상체계ㆍ업무방법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가 정한 등록절차를 마친 회계법인만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소회계법인을 중심으로 합병뿐만 아니라 분할 및 분할합병의 절차가 이루어져 회계법인의 조직이 조직화, 대형화, 전문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선흥규 서현회계법인 대표는 “회계법인의 운영체제의 일부인 독립체산제 운영의 한계에서 벗어나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조직화된 회계법인으로서 차별화된 품질의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회계제도의 변화에 앞장서는 선진화된 회계법인의 면목을 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면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회계법인의 역할이 호남 지역으로 확대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에 대해 큰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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