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문화의 산물 반주 한잔! 사람 잡는 낮술이 될수도...

보성경찰서 예당파출소 경위 김승진

김승진
농촌에서는 오토바이와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이용하여 농사일을 하러 인근 논밭에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때 오랜 풍습처럼 일부 농민들 사이에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 피로를 잊기 위해 점심때 막걸리 등을 곁들인 새참을 먹곤 한다. 뜨거운 뙤약볕에 일하다보니 시원한 막걸리와 맥주 한잔은 그야말로 꿀맛일 것이다.

하지만 자칫하면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독약이 될수 있음을 간과하는 사람들 또한 많다. 한잔이건 두잔이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는 경우도 분명 음주운전이기 때문이다.

이미 공지가 되었듯 이번에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발표되었다. 우선 눈여겨볼 대목은 음주운전시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하향되면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 수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반주로 마신 술한잔에도 단속 수치에 도달할수 있는 만큼 아무리 새참에 반주로 한잔을 마셨더라고 술을 마셨더라면 운전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논밭에서 고된 농사일을 하다가 새참으로 먹는 술 한두잔 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시골 파출소에 근무하는 필자도 순찰 중 마주치는 논밭에서 일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막걸리 한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다며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별로 개의치 않는 눈치여서 안타까울때가 많다.

실상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 농사일 중 반주에 대한 인식은 관대한 편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농촌지역에서 반주를 곁들인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인식은 자칫 자신은 물론 상대방에게도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를 당하게 하는 원인이 될수 있다.

농경문화의 산물인 반주는 잠시 피로를 잊게 하지만 판단력과 행동제어 능력을 반감시켜 농사일 중 안전사고 위험도 그만큼 높아질수 있다. 오랜 풍습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새참에 마시는 술 한잔으로 어렵사리 취득한 운전면허가 정지되기도 하고 수백만원에 이르는 벌금에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상당해 엄청난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농민들께서는 술 한잔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한두잔의 반주일지라도 습관화 되면 내성이 생겨 양이 점차 늘어날수도 있으니 반주의 중독성도 경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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