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방화·노인폭행 50대 치료감호 명령

법원 “알코올로 인한 인지장애 상태서 범행”설명

법원이 빈 주택에 방화를 저지르고 노인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희)는 19일 일반건조물방화·업무방해·재물손괴·사기·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2일 오전 8시10분께 광주 남구 한 빈 주택에 불을 낸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2월 동구 지역 내 식당 3곳에서 집기류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영업을 방해하는 가 하면 남구 한 정자 앞에서는 90대 노인을 이유없이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음주습벽으로 인한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며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죄를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알코올로 유발된 경도 신경 인지장애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감호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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