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신혜 기피신청 기각

오는 26일 해남서 재판 진행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2)씨의 재심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광주고법은 김씨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기피신청은 검사나 피고인 중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 했을 때 할 수 있다.

광주고법은 불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 김씨 신청을 기각했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기존 재판부인 형사1부(김재근 지원장) 심리로 열린다. 지난 5월 20일 첫 공판기일 이후 석 달 만이다.

김씨는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1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후 끊임없이 경찰의 부당수사를 주장했다. 법원도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과 현장검증을 진행한 점, 경찰관이 조서 일부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이유로 재심을 결정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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