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기고-국민의 안전 위협하는 112 허위신고
허기랑 담양경찰서 중앙파출소장

허기랑 담양경찰서 중앙파출소장

요즘은 예전과 달리 112신고 방법이 다양해져 전화와 휴대폰문자,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112신고를 통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신고의 취지에서 벗어난 허위신고는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낭비하고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범죄 등 각종 치안상황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112 신고 대응역량 강화지침을 마련하여 관할지역을 불문하고 범죄신고 최인접 순찰차가 우선 출동하는 지령체계를 확립했다. 또한 기능을 불문하고 형사, 교통순찰차 등 가용 가능한 모든 경력을 포함하는 112신고 총력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1분 1초라도 빠른 강력범죄 초기대응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112허위신고 유형을 보면 “강도를 당했다, 폭탄을 설치했다, 납치되었다, 사람을 죽였다” 등 다양하다.

실례로 술에 만취한 사람이 자신의 집에 순찰차를 타고 가기위해 강도를 당해 택시비까지 털려 집에 가지 못하고 있다거나 혼자 넘어져 다쳤음에도 지나 가는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해 다쳤다고 뺑소니 신고를 한다. 이러한 유형의 허위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다 보면 경찰 인력 낭비는 물론 쓸데없는 출동으로 예산 낭비까지 불러오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같은 시간대 발생한 긴급한 범죄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허위신고가 경찰출동을 지연시켜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범죄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경찰은 112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허위신고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처벌 때문이 아니라 “112허위신고”가 만연되면 정말 필요할 때 경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어 그 피해는 바로 자신과 우리 가족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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