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접수

155만 근로소득자에 반기신청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21일 상반기분 저소득 근로소득자 155만 명에게 올해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를 시행한다. 종전에는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서 신청했다.

신청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다음 달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ARS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반기신청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다. 신청을 하면 9월11일부터 12월10일까지 심사를 거쳐 12월 11일부터 30일 사이에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되면 산정액의 35%를 오는 12월에, 35%는 내년 6월에 지급받는다. 나머지 30%는 내년 9월에 지급된다.

올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 원이라하면 12월에 42만 원, 내년 6월에 42만 원을 받고 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 없이 확정되면 내년 9월에 남은 36만 원을 받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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