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한 달, 혹시 아직도…?
신아라 광주경찰청 제3기동제대 순경

음주운전 단속 기준 및 처벌이 강화되어 시행된 지 한 달 가량 지난 지금, 단속 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추세이다. 혈중알콜농도 0.03%부터 면허 정지수치로 강화된 만큼 소주 1잔, 사람에 따라 맥주 1잔만 마셔도 단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운전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등의 피해가 심각하고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도 큰 상처가 되는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의 강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 결과 지난 6월 25일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었고, 이후 음주 단속 및 음주 사고 발생 건수가 지난 해 동 기간에 비해 줄어들었다. 또한, 숙취 운전 방지를 위해 아침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생겨나는 등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우리 일상 속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을 때 단속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과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의문보다는 ‘운전하지 않아야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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