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홍률 前 목포시장,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박 전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 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1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4회에 걸쳐 목포 지역 고교 동문회 모임 등에 참석해 대양산단 분양과 해상케이블카 건설 등의 시정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시장은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 목포시장 후보로 재선에 도전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후보에게 패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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