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복무기간 단축된다

2020년까지 육군 21개월서 18개월로 줄어

해군·공군도 각각 20개월·22개월로 단축

앞으로 이병과 일병, 상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각각 1개월씩 단축될 전망이다.

26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군인사법시행규칙 개정안’시행과 함께 병사들의 계급별 진급 및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이로인해 이병은 3개월에서 2개월로, 일병과 상병은 각각 7개월에서 6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병은 2개월, 일병과 상병은 각 6개월씩만 근무하면 다음 계급으로 진급한다. 다만 병장은 현행과 동일하게 육군·해병대 4개월, 해군 6개월, 공군 8개월로 유지된다.

병사 복무기간은 단계별로 줄어들어 오는 2020년까지 육군·해병대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 기존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 기존 24개월에서 22개월로 각각 단축된다.

국방부는 앞으로 병역법 개정을 통해 공군 병사의 계급별 복무기간도 1개월씩 추가 단축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 조정으로 병사들의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복무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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