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빛 1호기 업무 관계자 대상 압수수색

‘불안불안’ 한빛원전 검찰 칼 빼들었다
검찰, 한빛 1호기 업무 관계자 대상 압수수색
관련법 위반 조사 중…책임자 처벌 요구 목소리 커
 

한빛 1호기와 한빛 2호기 전경 모습.

최근 한빛 1호기에서 원자로 출력 이상이 나타나는 등 한빛핵발전소에 잇따라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발생, 지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최근 한빛 1호기 사고와 관련, 한빛원전 관계자들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26일 한빛원자력본부 및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2일 한빛 1호기 업무와 연관된 안전팀, 계측제어팀, 기획총무팀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이 업무에 사용한 컴퓨터와 서류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관계자들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 볼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께 한빛1호기에서는 원자로 출력 계산 오류, 무자격자 원자로 제어봉 운전과 조작 미숙 등으로 원자로 출력이 급상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영지침서대로라면 원자로 운영을 곧바로 정지했어야 했지만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은 문제 발생 12시간이 지난 뒤에야 한빛 1호기 가동을 멈췄다. 핵발전소 운영 능력이 크게 우려대는 대목이다. 특히나 이날 사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정비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 재가동 승인을 받은지 불과 하루만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러한 사고가 단순 한빛 1호기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한빛3호기는 지난해 11월 격납건물 내 전기콘센트 화재 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 7월에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조기에서 불이 나는가 하면 격납건물에서는 94개의 공극이 발견됐다. 한빛4호기에서도 증기발생기 망치로 추정되는 이물질 등의 발견됐으며, 내부에 97개의 공극이 확인됐다. 특히 7월에는 격납건물 외벽에 157cm에 달하는 구멍이 발견,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10개월 사이 영광 한빛 핵발전소에서는 화재사고 및 원자로 출력 급상승 및 공극 발견 등 수 십 번의 연관된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측은 여전히 ‘격납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다’는 주장만 내세우고 있는 형편이다. 사고 원인규명은 물론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1호기 사고 발생 이후 사용 정지 명령과 함께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속시원한 원인이나 결과가 나올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기대를 모으는 이유다.

영광에 30년 넘게 거주하고 있다는 한 시민은 “한빛 원전의 안전 문제는 영광지역을 넘어 한반도 전역 더 나아가 전세계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다”며 “검찰까지 나섰으니 한빛 원전을 둘러싼 사고들의 원인이 명명백백 밝혀졌으면 한다. 반드시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향후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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