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보다 제자 추행한 교사 집유

재판부 “피해자 정신적 충격 받았다”

법원이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30)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사 신분으로 제자인 10대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며 추행한 것은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광주 시내 한 극장에서 ‘사제동행 영화관람’ 행사에 참석한 중학생 B양 옆자리에 앉아 지속해서 손을 만지고 얼굴을 밀착해 귓속말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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