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쫓아내려는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
심진석 <사회부 기자>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이 연일 시끄럽다. 조합 간부들의 불법 부정 행위 의혹이 쉴세 없이 터져 나와서다.

특히 지난해 10월 치러진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장 및 이사 감사 선거는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정당성을 잃은지 오래다.

OS요원들의 불법 선거 개입 논란, 당선인들의 현장투표와 서면결의서(일반선거에서의 사전투표용지)투표율의 비정상적, OS업체들간 이상한 하청 계약 등 이상한 점은 한두개가 아니다.

이를 밝혀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늘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허나 어찌 된 일인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관할 자치구는 먼산만 보고 있다. 심지어 한 공무원은 “전혀 법적(조합 관련 의혹들)으로 문제 없다”는 막말도 일삼았다. 마치 조합을 보호하기 위한 ‘홍위병’ 인가 싶을 정도다.

수천억짜리 재개발 사업의 비리 의혹을 ‘문제가 없다’는 한마디 말로 단칼에 짤라 버리는 그 냉철한 판단과 인식에 감탄(?)을 금할 길이 없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재건축, 재개발 비리 청산을 목놓아 강조한 것이 오히려 우스운 꼴이 됐다.

하물며 감독 기관마저 이럴진데 내부에서는 오죽할까.

학동 4구역 조합측은 최근 조합원을 퇴출 시킬수 있는 내용이 담긴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표면적으론 조합 발전을 저해하는 조합원을 내보내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알려졌다. 허나 조금만 눈을 돌리면 이 주장이 사실을 아니란 것쯤은 금방 알수 있다.

현행법상 재건축 조합이 아닌 재개발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쫓아내거나 탄핵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다. 조합원 자격 요건 기준 자체가 달라서다.

해당 정관은 그 자체로 이미 불법인 것이다. 자신들(현 학동 4구역 간부들)의 치부를 밝히려는 이들을 쫓아내기 위한 수단정도에 불과한 정관이란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이 정관 변경의 최종 결정권자는 해당 구청에 있다. 우려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 재개발의 정의다. 누군가의 배를 불리고 이익을 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1명의 진실된 목소리를 막는다고 해서 잘못이 감춰지진 않는다. 泥中之蓮(이중지련). 진흙 속에도 연꽃은 피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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