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보복·음주운전’ 100일 특별 단속

보성경찰서 예당파출소 경위 김승진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보복·음주운전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안전 위협행위에 대해 26일부터 2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9일부터 100일간 집중단속을 할 방침이다.

보복운전 등 고위험 운전 뿐만 아니라 운전자간 시비와 보복운전의 주원인이 되는 ‘깜박이 미점등’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30대 운전자가 주행 중 갑자기 끼어드는 것에 항의하는 다른 운전자를 가족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적이 있고, 올해 들어 난폭·보복운전 등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폭 증가하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한 게 집중 단속에 나선 배경이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중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경찰, 암행순찰차, 드론 등 가용 인력 및 장비를 총동원하여 단속 할 예정이고, 고속도로순찰대, 지방경찰청, 경찰서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장소를 30분 간격으로 수시로 이동하는 불시 음주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국민들이 손쉽게 스마트 국민제보 및 국민신민고를 통해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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