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빗 흉기로 위장 강도 행각 50대 실형

재판부 “죄질 나쁘지만 사람 해칠 의도 없었다”

법원이 숙박업소에서 훔친 빗을 흉기인것처럼 위장해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희)는 강도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전 광주 한 숙박업소에서 플라스틱 머리빗 1개를 훔친 뒤 같은 날 오후 광주 한 병원 1층 원무과 수납 창구에 침입, 훔친 빗을 흉기로 위장해 병원 직원 목에 대고 금고를 열게 한 뒤 총 16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훔친 머리빗을 마치 흉기인 것처럼 위장, 병원 직원을 협박해 현금을 빼앗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실제로 사람을 해칠 마음은 없었다고 보이고 피해자도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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