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클럽붕괴 사고 업체 대표 2명 구속

법원 “도주 우려 있다”설명

광주 클럽붕괴 사고의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됐다.

28일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은 총 27명의 사상자(사망 2명)를 낸 광주 서구 상무지구 클럽붕괴 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클럽 공동대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들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된 클럽대표들은 클럽 내부 구조를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축·변경해 다수 사상자를 야기한 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들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공동대표 1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사고 주요 원인인 구조물 불법 증축에 관여한 정도가 낮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곧바로 특별수사본부(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를 구성, 사고 발생·원인 조사 및 클럽 운영 관련자 소환 등 전방위적인 조사를 진행해 전·현직 클럽 공동대표와 불법 시공업자 등 11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구청 공무원과 이번 사고의 근본 배경으로 지목된‘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 서구 기초의원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오전 2시 39분께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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