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출물 사용 승인’빌미 범죄 ·죄질 나빠
법원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빌미로 민원인에게 수백만원을 요구한 공무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부장판사는 29일 뇌물요구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급)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공무원으로서 갖춰야할 공정성과 청렴성을 상실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실제로 뇌물을 받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광주 한 카페에서 신축건물 사용승인을 받으려던 건물 임대인 B씨에게 7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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