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광주시립도서관 간부 징계 정당

재판부 “사과 없고 비위정도 심해”

법원이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광주시립도서관 간부에 대한 해임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29일 전 광주시립도서관 과장 A씨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도 이를 자신이 앓는 우울증이나 직원 탓으로 돌렸다”며 “비위 정도도 심해 징계 기준에 부합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시청 일부 직원들은 “A씨가 수년간 욕설과 갑질을 했다”며 지난해 8월께 시 감사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A씨의 비위 정도와 직장 내 분위기를 고려,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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