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타 범죄 혐의 분리해서 판단하라” 지적

대법, ‘국정농단’ 박근혜 2심 재판 파기환송
“뇌물·타 범죄 혐의 분리해서 판단하라” 지적
이재용 삼성 부회장 승마지원도 ‘뇌물죄’ 인정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재판을 전부 다시 받으라는 의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각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최순실씨의 2심 재판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고 판단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혐의 중 2심이 무죄로 봤던 ‘최순실 측에 말 3필(구입액 34억원) 제공’,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 지원’ 행위 모두를 뇌물로 봤다. 승마지원(말 구입액)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있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강요 및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어서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이란 지적이다. 다만 대법원은 최씨를 박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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