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해결 민·관 거버넌스 ‘쳇바퀴’
13차 회의서 최종합의 또 ‘불발’…새 쟁점 부상
연료사용 승인 기간 놓고 범대위-난방공사 이견

나주 신도산단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 전경. /나주시 제공

광주·전남공동(빛가람) 혁신도시의 SRF(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쳇바퀴 돌듯 공방만 되풀이하며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시민대표 단체가 시험가동을 위한 연료사용 승인을 해당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하자는 요구를 새로 내놓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난색을 보이면서 또다시 합의가 무산됐다.

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쓰레기연료 사용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등 5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남도의회에서 13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기존 잠정합의안에 대해 거버넌스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최종합의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됐다.

발전소 폐쇄나 연료 교체 시 발생하는 손실보전방안에 대한 난방공사의 요구가 지난 12차 회의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전소 연료사용 승인을 시험가동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자는 내용을 합의서에 포함하자고 범대위에서 요구하고 나오면서 회의는 다시 공전했다.

시험 가동을 위한 나주시의 SRF 연료 사용 승인이 시험가동 후에도 법적 효력을 가져 난방공사가 발전소를 계속 가동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에서 반입하는 SRF에 대한 한시 적용도 함께 요구했다.

난방공사는 이에 대해 연료사용 승인 기간을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합의안 도출은 또 무산됐다.

거버넌스는 오는 9일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실무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새로운 쟁점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편 사업비 2천700억원이 투입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빛가람 혁신도시 아파트와 공공기관 및 건물 등에 온수와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난방공사는 2017년 12월 나주에 SRF 발전소를 준공했지만,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시로부터 인허가를 못 받고 현재까지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지자체·난방공사·시민단체·지역주민 등이 참여해 거버넌스를 구성해 갈등 해결에 나섰지만, 견해차가 컸다. 7개월 동안 13차례 회의를 거쳐 시험가동을 포함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연료 방식을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난방공사의 요구로 표류했다가 다시 연료사용승인 기간이라는 새로운 쟁점이 튀어나왔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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