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는 점주에 복권 판매 맡긴 60대

법원 “원심 법리오해 위법 없다” 항소 기각

항소심 법원이 편의점에 복권 발행기를 설치한 뒤 판매 권한이 없는 점주에게 복권 판매를 맡긴 60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현)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A(6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에 A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복권 회사와 복권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복권 판매를 위해 전남 한 편의점에 복권 발행기를 설치했다.

A씨는 복권을 대신 판매해 주는 대가로 매월 발생하는 수익금을 편의점주 B씨와 나누기로 했다.

하지만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1심은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복권발행기를 설치해 뒀을 뿐 직접 판매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며 “B씨가 단순 A씨의 사용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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