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보성경찰서 예당파출소 경위 김승진

청소년들은 단순히 호기심이나 장난삼아 온라인상에서 장난감총을 개조한 살상용 무기를 아무 제지없이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 성폭력으로 인하여 여성들은 호신용으로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를 허가를 받지 않고 무심코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무기까지를 허가 받고 소지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불법무기라해서 반드시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등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도검,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총포, 장난감총을 개조한 총기 등 종류를 불문한다.

불법무기인지도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억울하게 처벌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서는 9월 한달 동안 불법무기 근절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하여 적발될 경우 현행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나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혹시 불법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이번기회에 자신신고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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