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30분 골든타임 활용하자

최현서(광주 동부경찰서 학서파출소)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약 4천440억으로 이는 전년 대비 82.7% 증가한 것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어쩔 수 없이 무언가에 홀려 돈을 보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행 금감원과 금융기관 협약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이체된 계좌를 가지고 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을 출금하려면 30분이 필요하다고 한다.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해 범인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범인이 요구하는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30분 이내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지급정지를 시킨다면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다.

한마디로 보이스피싱 등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연루될 경우 골든타임은 30분이라는 이야기인데, 최근 정부는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에 대비해 현행 30분의 인출정지 시간을 1시간으로 늘리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물론 금융기관 측에서도 이 제도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을 생각한다면 인출정지 1시간 연장은 시대적 흐름의 필연적 제도가 됨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생각해 봤을 때 112에 직접 신고해서 30분 안에 지급정지를 시킬 수 있다면 보이스 피싱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광주 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신문, 방송, 인터넷, SNS을 통한 홍보 및 전단지, 포스터 등을 활용하고 여러 운집장소에 가서 적극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아직 내 차례가 오지 않았을 뿐 모두가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언제든지 의심스러운 전화가 걸려오면 범죄신고(112) 직접 확인 후 골든타임 30분이 있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광주 동부경찰은 명절을 대비해 관내에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예방 및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찰을 더하여 가족, 친척, 이웃 등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더 이상의 피해자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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