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 판매·환전 ‘맞손’

장성군 -농·축협 협약…내달 20일까지 10% 할인

장성군은 4일 오후 군청 상황실에서 유두석 장성군수와 NH농협 장성군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성사랑상품권의 판매와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협약을 맺었다.
전남 장성군이 발행하는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의 구입과 사용이 한층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장성군은 4일 오후 군청 상황실에서 지역 농·축협과 장성사랑상품권 판매·환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날 협약식에는 유두석 장성군수를 비롯해 NH농협 장성군지부장과 8개 지역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 농·축협은 상품권 판매대행점 운영을 통해 상품권의 판매와 환전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소비자에게 상품권을 받은 가맹점주가 판매대행점에 상품권 환전을 신청하면, 3일 이내에 액면가대로 환전·송금해 줄 예정이다.

장성군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5일부터 10월20일까지 46일간 ‘추석명절 맞이 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에 들어간다.

상품권 구입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NH농협은행 장성군지부 또는 지역 농·축협 본점과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개인은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법인은 할인구매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구매한도에는 제한이 없다.

장성사랑상품권은 장성지역 내 전통시장과 음식점, 주유소, 마트 등 1천여 곳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5천원 권과 1만원 권 2종으로 발행되는 상품권은 권면 금액의 70% 이상을 사용해야 만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상품권 구입과 가맹점의 환전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역 농·축협과 협약을 맺을 예정”이라면서 “명절을 맞아 많은 군민과 귀성객이 할인된 장성사랑상품권으로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박문수 기자 pm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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