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청암대·청암고 새학기 학사일정 파행

학교법인 이사진 파벌 싸움…긴급 안건처리 못해

청암고, 전문직 합격자 부임못하고 교장 선임 유보

청암대, 교수임용·명예퇴직 등 업무처리 안개속

청암학원 이사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청암대와 청암고 학사일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학교법인 청암학원 이사진이 두 편으로 나뉘어 이사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청암대학교와 청암고등학교의 9월 새학기 학사일정이 겉돌고 있다. 특히 전문직 공채에 합격한 청암고 교사의 장학사 진출도 막히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3일 학교법인 청암학원과 교직원 등에 따르면 청암대와 청암고는 9월 새학기를 맞아 교수 임용과 교장 선임 등의 긴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이사회의 파벌싸움과 이에따른 의사정족수 문제에 막혀 이들 대학과 고교의 학사일정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암대의 경우 정년퇴임으로 공석이 생긴 간호학과 교수 1명을 신규 임용해야 하고 경찰경호무도과의 신설로 군사학과 교수 1명을 무도과로 전출해야 하지만 이사회의 의결이 없어 이들 학과 수업이 겉돌고 있는 실정이다. 또 명예퇴직 신청을 한 4명의 교수에 대해서도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이들 교수가 제출한 퇴직신청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4년마다 재임용 절차를 거치는 8명의 부교수와 조교수 등 8명에 대해서도 어정쩡한 신분을 유지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새학기를 맞고 있다.

청암고의 경우도 8월말로 장모 교장이 정년 퇴임했지만 차기 교장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 의결이 없어 교감이 교장 직무대행 체제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교육청이 시행한 전문직 공채시험에 합격한 이 학교 류모 수학교사의 경우 이사회의 의원면직 처리가 지연되면서 9월1일자 장학사 진출이 막힌 상황이다. 도교육청이 학교법인의 상황을 감안, 합격 취소가 아닌 임용보류 조치로 아직은 유효한 상황이지만 조만간 이사회의 의원면직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합격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같은 대학과 고교의 혼란은 8명의 법인이사 정원에서 궐원이 생기면서 현 이사가 4명에 그쳐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함에 따라 한 명의 이사가 추가돼야 회의가 성립되는 기이한 현상 때문이다. 현 이사 4명 중 2명씩 이사장측과 총장측으로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또 한명의 이사를 자기편을 들어줄 이사가 유효한 이사라고 맞서면서 이사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총장을 지원하는 2명의 이사는 지난 3월 사직서를 제출해서 5월 사표가 수리됐던 전모 이사가 이사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사장측 2명의 이사들은 임기만료로 이사진에서 지난 1월 퇴임한 김모 전 이사장이 임기만료 전인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이사 연임을 의결했으므로 이사자격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7월 29일과 8월 28일 두 차례의 이사회가 안건조차 상정하지 못한채 말싸움만 하다가 산회됐다.

이에대해 청암고 한 관계자는 “법인 이사들이 바른 교육과 사회 정의만 생각하면 이사회가 파행을 할 이유가 없는데도 사욕이 끼어들어 서로 헤게모니를 잡으려다 보니 대학과 고교 교육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후세 교육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이사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동부취재본부/유홍철 기자 yh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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