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살해 혐의 김신혜씨 재심 4개월만에 재개

증거조사 진행…절차적 적법성 놓고 이견도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42)씨에 대한 재심 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9일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근) 심리로 김 씨에 대한 재심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5월 김씨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인해 재판이 중단된지 4개월 여만이다.

광주고법은 김씨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는 김씨가 앞선 준비기일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를 모두 부동의하면서 증거조사를 다시 진행했다. 김씨는 공소절차를 두고 절차적 문제를 거론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2001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후 김씨는 경찰의 ‘강압수사’, ‘고모부의 허위 진술 강요’ 등에 의해 진술로 사건 조사가 이뤄졌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씨는 이후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해 9월28일 재심을 결정한 원심이 최종 확정되면서 재심이 진행 중이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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