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745명 본사·자회사 직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이던 요금수납원 745명을 본사 혹은 자회사 직원으로 직접 고용한다.

9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강래 사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근로자 지위가 회복된 수납원은 모두 745명으로 이 가운데 220명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했다. 단, 현재 근로자 지위를 두고 재판을 진행 중인 1천116명에 대해서는 이번 방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사는 본사 직접 고용 대상으로 하여금 현장 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버스정류장이나 졸음쉼터, 고속도로 법면 등의 환경정비 업무 등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영권 행사 범위 내 재량에 따라 수납원들을 재배치하고 종전 업무와 다른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장의 설명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1·2심이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공사는 오는 18일까지 개별 고용의사를 확인해 직접 고용·자회사 전환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23일부터 채용절차를 진행해 다음 달 중 현장 배치를 마친다는 구상이다.

이 사장은 “현재 거주지 등 개인별 근무희망지를 고려하면서 회사의 인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해 업무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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