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의 남도일보 화요세평

이주의 시대, 무엇이 필요한가?

박미정(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이주민 200만, 169개국의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살고 있다. 지구 구석구석 한국인이 진출하지 않은 곳이 없고 동시에 우리 사회는 세계인의 활동무대로 열려있다.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중동입국 청소년, 재외동포 등 이주민이 전체인구의 4%을 선회했다. 외국인의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이제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고, 낯선 이방인들이 아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이주의 특징은 대규모·경제적 이주라는 것이다. 하여, 각국에서는 다양한 가족과 집단의 출현으로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도 증가 하고 있다. 우리사회 또한 예외는 아니다. 다문화 사회 진입 20여년이 지났다.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과 서비스가 수행되고 있어도 다문화 사회에 대한 논의는 ‘늘 준비 중’이다. 생존의 경쟁자임과 동시에 공존의 주체인 이주민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정책과 제도적 측면에서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우리 각자가 세계 시민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국가사회의 테두리를 넘어 세계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필요해졌다. 인권과 다양성 존중, 배려와 평화적 갈등 해결과 같이 어느 나라에서도 공감하는 보편적 생각을 가진 시민성이다. 평화적 갈등 해결의 관점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의 태도에 기초한 다문화 감수성이 요구된다. 편견과 차별 의식을 버리고 타인에 대한 공정한 관점을 가지려는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부처 신설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 추진기관은 국무총리실,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외교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이처럼 분산된 정책과 지원은 예산의 낭비와 효율성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 이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폐합 총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전담부처 신설이 필요하다. 기존 이주민 관련 정책의 중심축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동하고, 중앙과 지방의 고유한 역할 정립을 통해 이주민 통합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정책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수립한 외국인정책, 다문화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상당수의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외국인 이주민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 행정적 부담을 안기는 정책대상이라는 인식을 함께 갖고 있다.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개인적·집단적 특성은 그 지역의 정책담당자와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 능력은 부족하고, 대책 마련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주민 통합정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논의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협력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이다.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은 실제로 지역에서 생활하고, 일자리를 구하고 있으며,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이주민 통합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역할을 수행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다양화이다. 현재의 다문화 정책은 지나치게 다문화가족 중 결혼이주여성에 집중되어 있다.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정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중되다 보니 국가 전체적인 복지예산에서 다문화가족에 중복지원 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자국인에게 소외감과 동시에 위협인식을 강화시켜 차별과 편견으로 배척하는 반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제 지방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사업과제에서도 이주민에 대한 지원은 빠질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공식복지전달체계에 편입시켜, 중복지원을 걸러내고, 동일한 프로그램을 원하는 누구나가 이용하도록 재구성할 때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방안들이 구축될 때,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완화·예방되고 공동체 이웃 또는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존엄한 존재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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