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내고향에선 지금…담양-‘우여곡절’ 메타프로방스

오랜 법정 공방 마무리…‘관광 1번지’만 남았다

대법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소송서 郡 최종 승소

사업자·토지 소유자 재협상 ‘갈등 불씨’는 여전

전남 담양군의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무려 6년 가까운 긴 법정공방 끝에 정상화 길로 들어섰다. 사진은 하늘에서 본 메타프로방스./담양군 제공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길로 손꼽히는 전남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길 인근에 조성 중인 ‘메타프로방스’가 6년간의 시련과 아픔을 딛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오랜 법적 공방 끝에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됐다. 그간 소송과 토지수용 등으로 주춤했던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 6년 법적 공방 끝에 담양군 최종 승소

담양군은 지난달 14일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중 한 명이 담양군수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토지를 수용당한 박모씨는 2013년 실시계획인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담양군이 첫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할 당시 민간사업자의 토지 수용 비율이 70%를 넘어야 하는데 59%에 불과했고, 사업자가 사업 기간 내에 법인을 분할한 점 등을 이유로 사업 승인 처분은 무효라고 2017년 7월 판결했다.

담양군은 원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한 뒤 새롭게 실시계획인가를 고지했다.

그러나 박씨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사업 승인이 무효화 된 상태에서 담양군이 또다시 인가를 낸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은 각각 지난해 8월과 지난 4월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 사건에서 1·2심과 비교해 중요한 증거나 변동사항이 없으면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담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메타프로방스는 메타세쿼이아의 ‘메타’와 프랑스 휴양도시 ‘프로방스’를 합친 말로 완전 개장 전부터 ‘담양 속 작은 유럽’으로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담양군 제공
◇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민간자본 등 587억원을 들여 담양읍 학동리 메타세쿼이아 길 인접지 13만5천여㎡에 펜션, 상가, 호텔 등을 밀집시키는 것을 말한다.

담양군은 ‘죽녹원’이라는 전국적인 관광 명소를 보유하고 있는 남도 관광의 중심지이지만, 지역 활성화를 위한 또 하나의 전략으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을 포함한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조성사업’을 계획해 추진하게 됐다.

메타프로방스는 메타세쿼이아의 ‘메타’와 프랑스 휴양도시 ‘프로방스’를 합친 말로 완전 개장 전부터 ‘담양 속 작은 유럽’으로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곳은 건물마다 유럽풍 건축 디자인과 색감, 그에 더해진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눈길을 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나 발랄한 여학생들이 곳곳을 배경으로 ‘셀카’ 삼매경에 빠져 있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됐다.

관방제림의 명물인 국수, 메타세쿼이아길 대표 주전부리인 도너츠 등 가게도 입점해 관광객들은 배고플 틈도 없다.

그동안 소송 및 토지수용 등으로 유원지 조성사업이 주춤한 상태에 있었으나 이번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비롯한 지난 7월 토지수용결정 등을 토대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그간 소송으로 지연됐던 야외광장, 공연장, 상가, 호텔 등의 공사가 진행되면 내년 12월 중에 준공될 예정이다.

담양군은 메타프로방스가 완성되면 이국적인 풍경과 함께 지역의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역할을 함과 더불어 담양이 남도를 대표하는 쇼핑도시로도 발전 할 수 있도록 완성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 남은 과제는

법정공방은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 간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재협상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강제수용 당시 땅값 보상금이 30~40만원에서 현재는 1천만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정공방에 따른 휴유증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상가와 펜션 104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메타프로방스는 현재 56개 동만 준공됐다. 나머지는 소송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관광호텔 건설도 한참 미뤄졌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소송을 행정서비스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디딤돌로 삼겠다”며 “앞으로 완성될 메타프로방스는 담양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관광지가 되어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담양/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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